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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형도면 고시

NSP통신, 권명오 기자, 2016-08-24 09:22 KRD7
#의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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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제작해 다음달 3일까지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예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을 사육하고자하는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체면적의 59.1%로 도로와 하천, 저수지에서 50m, 5호 이상 인가지역은 100m, 공동주택은 1km이내에는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부지 등에서도 축종별(소, 말, 돼지, 개, 닭)로 사육 거리가 각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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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년 동안 18개 읍면을 현지 답사하는 등 지번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했다.

김주수 군수는"지형도면 제작으로 주민들이 쉽게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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