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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확정…4~8% 나눠 매각추진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22 14: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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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나누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22일 제125차 회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받고 의결했다”며 “위원들은 올해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금융 산업의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은행 매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에 전원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한 번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성사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경영권 매각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점주주 매각방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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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영권 매각은 시간이 지나도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려워 과점주주 매각방식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뜻한다.

매각일정은 오는 24일 매각공고, 다음달 23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 선정, 12월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순으로 진행한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매각물량은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 51.04%에서 콜옵션 이행을 위해 2.97%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돼 48.09% 중 30%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에서 최대 8%다.

매각은 투자의향서(LOI) 접수, 입찰 등 2단계로 진행하고 법령상 공고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입찰 참여는 LOI를 제출한 투자자로 한정할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이번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매각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가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루고 그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과점주주의 자율경영과 인재영입을 공고히 보장하고 정부의 경영 불개입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들이 국내·외 유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은행 기업문화에 부합하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매각성공 이후에는 잔여지분 21%를 보유한 투자자 및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잔여지분의 수익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시장수요 확인과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반드시 우리은행 매각을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와 공자위의 흔들임 없는 의지를 믿고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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