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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안전 위협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8-17 16:21 KRD7
#목포 #목포해경

구명동의 착용 음주 운항 금지 등 기본질서 확립

NSP통신-목포해경 바나나보트 규격검사 (목포해경)
목포해경 바나나보트 규격검사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 막바지 피서철에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해상안전을과 수상레져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에따라 수상레저 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레저 활동자의 불법행위를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레저 동호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단속과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레저문화 장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 및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며 안전센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상 육상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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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및 단속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피서객의 안전까지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피서철을 맞아 휴식을 위해 바다를 찾는 다른 피서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레저인들의 준법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무면허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개인 과실로 현재까지 총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를 단속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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