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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원스톱으로 간편해져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09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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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정부 3.0 정책을 반영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인 금융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공사 내 설치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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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신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은닉재산 신고인은 신고서 작성 시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 통합조회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신고인이 포상금을 신고시점에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포상금 자동계산 서비스’가 신설됐다.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능한 ‘모바일 은닉재산 신고 서비스’도 제공된다.

예보는 “향후에도 신고인들이 은닉재산 신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일반예금자를 보호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엄정한 부실관련자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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