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동방신기 3인, 타 소속사 활동 길 열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9-10-27 19:38 KRD2 R0
#동방신기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SM
NSP통신-사진 왼쪽부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순
fullscreen
사진 왼쪽부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순

[DIP통신 류수운 기자] 동방신기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SM)간 전속계약이 일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 멤버인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앞으로 분쟁 해결시까지 SM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가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7일 동방신기 3인이 SM을 상대로 “13년 전속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다름없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것과 관련, “양측의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양측 권리관계의 다툼이 판가름나기 전까지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처분 결정을 일부 인용했다.

G03-9894841702

재판부는 이어 “계약기간 13년은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길고, 신청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봉쇄돼 있다”며 “SM측에서 주장하는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발굴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건의 계약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3인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앞으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M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