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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자금대출 원금균등분할 상환제도 개선 추진 중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03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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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일부 분할상환’을 실시하면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를 줄이고 총 부담하는 이자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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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금리 3% 기준으로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만기때는 원금 상환액이 9000만원이 남는다.

이러한 원금 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 역시 줄어든다. 일시 상환하면 600만원을 내야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을 하게될 경우 572만원만 내면된다.

금융위는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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