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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개인사업자…대출 문 막히고 금리는 올라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돼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로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둥이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과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0일)이며 1일 9시간이 제공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광양시 보건소에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정옥 건강검진팀장은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많은 출산가정이 적절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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