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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환 잉여자금 활용방안조성 ‘월세입자 투자풀’…분기별 배당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7-28 15:45 KRD7
#금융위원회 #월세 #월세입자 투자풀 #전세 #임대료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월세입자 투자풀’이 조성된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뉴스테이 사업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서 김태현 자본시장 국장은 “월세 증가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충당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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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하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한도 2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운영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이뤄진다. 운영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투자금을 모집하면 상위펀드 민간 전문 운용기관이 하위펀드 선정을 비롯해 자금을 배분하고 또 다른 민간 전문 운용기관이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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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풀 운용수익은 3년만기 예금금리+1%포인트(100bp) 수익률을 목표로 매 분기별로 배당된다. 김태현 자본시장 국장은 “은행·보험사가 제공해 온 대출방식도 적극 활용해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 배당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 “투자풀의 5% 규모 후순위 시딩(seeding)투자로 손실이 발행해도 이를 우선 흡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손실을 줄이겠다”며 “투자풀의 5% 규모의 후순위 투자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자풀은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순위는 8년 이상으로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가입자의 긴급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자본시장 국장은 “투자풀 운용은 민간 전문 운용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며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며 “다만 손실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자풀 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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