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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캠핑장 일제 단속

NSP통신, 김장현 기자, 2016-07-20 15:24 KRD7
#경주시 #경주지청 #검찰 #불법 야영장

대구검찰 경주지청 적발에 월 3500만원 매출 올리는 업체도 있어

NSP통신-지난해 3월 인천 강화군의 한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이날 사고로 글램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3월 인천 강화군의 한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이날 사고로 글램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불이 나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이모(8)군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검찰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캠핑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와 합동으로 미등록 글램핑장 등 불법 야영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24개의 불법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각종 허가 취득 여부, 안전·식품위생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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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청은 관할관청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농지·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온 업주 16명을 적발하고 전원 기소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경주시 산내면 A야영장은 3만1058㎡ 면적에서 캠핑장 163개를 설치하고 월평균 35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지청은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등을 통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중단 및 자진폐쇄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주지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등록 캠핑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며 “앞으로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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