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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검찰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캠핑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와 합동으로 미등록 글램핑장 등 불법 야영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24개의 불법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각종 허가 취득 여부, 안전·식품위생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
경주지청은 관할관청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농지·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온 업주 16명을 적발하고 전원 기소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경주시 산내면 A야영장은 3만1058㎡ 면적에서 캠핑장 163개를 설치하고 월평균 3500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지청은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등을 통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중단 및 자진폐쇄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주지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등록 캠핑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며 “앞으로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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