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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감염병 예방에 허술한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7-15 13:39 KRD7
#광주시 #요양병원

(서울=NSP통신) NSP통신은 지난 6월 15일자 “광주의 한 요양병원, 노약자 감염병 예방 ‘허술’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노약자들과 함께 입원시켜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하고 치매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폐쇄형 병동에서 감금 치료했으며,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의 진료 및 처치 내용이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자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요양병원은 “보도에서 언급된 결핵환자와 치매환자는 동일인으로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원절차가 진행됐으며, 진찰결과 인지기능 저하와 행동장애가 심해 의료진의 집중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치매특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원과 치료가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매특별병동은 구조가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의 환자와 외부의 의료진이 서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며, 보호자나 의료진이 동행하는 경우 환자들은 수시로 외부로 드나들 수가 있으나 환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것은 법정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환자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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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은 “일반적으로 결핵환자는 치료 시작 후 2주가량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사라지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이미 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마치고 10개월 넘게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 왔던 분이기에 국가결핵관리지침의 격리대상자가 아닌 일반병실 입원대상자였다”면서 “우리 병원이 ‘감염 예방에 소홀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은 “의사는 매일 환자를 진료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기록하지 않는다”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서로 다르며 의무기록도 상호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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