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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요양병원, 노약자 감염병 예방 ‘허술’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6-15 16:22 KRD2
#광주 #요양병원

치매환자 강제성 입원의혹, 의료기록 관리 ‘구멍’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노약자들과 함께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병 예방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치매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성 입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일어,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병원 등에 따르면 83세 고령의 노 모씨는 최근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약 35일간 치매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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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결핵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을 왕래하며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고령에 따른 치매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남매의 모친인 노 씨는 인근에서 왕래하던 9번째 자녀의 의뢰와 병원측의 결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던 것.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령의 노약자들이 주로 입원한다는 점에 비춰, 감염 확률이 낮더라도 별도의 차단 장치도 없이 함께 다른 환자들과 호흡하며 생활하도록 입원시킨 것을 두고 감염병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결핵을 제3군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감염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질병이다.

또 보호자와 병원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가 진행됐지만 정신질환자가 아닌 치매환자를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개방형 병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병실에 입원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모 보건직 공직자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정신병 환자와 달리 일반 질병 환자와 동일시 취급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씨의 경우 의료기록지 상에 ‘...탈출 시도....’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감금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 이 요양병원은 환자들에게 출입카드를 발급해 출입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평소 노 씨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친의 요양병원 입원 사실을 뒤늦게 알고 퇴원시켜 목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같이 생활하고 있는 노씨의 다른 자녀인 제보자들은 “퇴원을 위해 4층 병실을 방문했을 때 목에 출입카드 같은 것은 없었고, 완전히 폐쇄병동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출입카드외 계단(비상구)은 비밀번호를 통해 열 수 있도록 장치돼 있어, 치매 환자들이 비밀번호를 암기하기 어렵다는 상식에 비춰 감금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 명시한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상이한 내용과 빠트린 내용이 발견되면서 관리가 엉망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노 씨의 진료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지상에는 4월 14, 15, 19, 21, 22. 25, 26, 27, 28, 29일과 5월 3, 4일의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들이 기록하는 간호기록지에 처방 약품을 변경하거나 처방내용을 기록한 것이 기록돼 있지만, 진료기록지에는 내용이 누락돼 있어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취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결핵환자 공동 입원에 대해 “결핵약 투약을 9개월간 지속하신 분으로 결핵 격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입원과정을 거쳐 입원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치매의행동심리증상이 심했던 분으로 공격성, 불안, 배회 등의 증상이 심해 이로 인한 2차적인 문제(예: 배회, 실종)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기록지가 상이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취재진의 취재협조 요청에 대해 “본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신 내용을 대신해 주기 바란다”고 추가 취재를 거절했다.

한편 노 씨를 퇴원시킨 자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와 재산침해를 이유로 최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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