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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세방산업, 1급 발암물질 다량 배출 ‘충격’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7-13 18:34 KRD2
#광주 광산구 #세방산업

대체물질 사용 등 개선대책 마련 쉽지 않아 ‘제2 가습기 사건’ 우려

NSP통신-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사진 왼쪽)이 13일 세방산업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 광산구)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사진 왼쪽)이 13일 세방산업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 광산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축전지 부품 전문제조 기업인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다량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TCE 대체물질 개발 등 개선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인근 수완지구 주민 등 광주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욱이 선진국 등 전세계가 암을 유발하는 인체 유해성 및 오존층 파괴 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TCE 사용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TCE 배출 및 규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문제시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결과 하남공단 내 세방산업이 2014년 한 해에만 1급 발암물질인 TCE를 294톤을 배출했으며, 대기 중 TCE 배출량도 지난 2008년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 증가한 것을 비롯해 2010년 20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 등 6년 연속 전국에서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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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 역시 전국 2위 업체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 여수산단 한 화학업체가 배출한 50톤의 5배에 달한다”며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이자 전국 TCE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TCE는 주로 금속의 기름제거 작업 또는 드라이클리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흡입할 경우 현기증, 구역질, 경련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등 중추신경계,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다량 배출 사실 발표로 ‘제2의 가습기 사건’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방산업 소재한 광주시 광산구가 13일 오후 ‘TCE 청정산단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는 제하의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세방산업 이모 생산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세방산업의 조업중단 및 전체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정확한 실태를 근거로 장기적인 TCE 저감노력을 촉구했다”며 “세방산업이 구의 협조요구에 동의해 오는 14, 15일 조업중단 및 자체점검, 공신력있는 외부기관 조사의뢰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어 “시행 중인 TCE 규제기준이 아직 없으나 내년부터 검출량을 기준으로 기존업체는 85ppm, 신규업체는 50ppm 이하로 규제하는 기준이 시행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50ppm 기준을 적용한다”며 “광산구는 셋방산업이 기존업체임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 50ppm 이하, 저감시설 설치 후에는 10ppm 이하로 배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 덧붙였다.

이 날 세방산업 측은 “광산구민과 광주시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내년 법제화 기준에 맞춰 5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며 “광주시민의 신뢰감을 위해 일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재점검을 실시한 뒤 올 해 4억원을 들여 TCE 저감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역민의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방산업 측이 지난 해 상반기 같은 기간에 비해 올 해 TCE 배출량을 30% 낮췄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배출량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데다 TCE 대체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생산 제품의 특성상 사실상 대체 불가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 날 광산구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조선대 한 의대 교수는 “TCE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데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규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된 하남산단 재편시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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