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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원 무료체험이벤트, 참가 고객 자동 유료화 ‘무효’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9-27 20:4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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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다는 것.

즉 공정위는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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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이다. LG텔레콤은 심사과정에서 무료체험이벤트 관련 약관을 자진 수정했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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