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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승진인사···‘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6-06-30 20:37 KRD7
#구미시

근무성적 평정 임의수정·공무원 52명 1~2년간 ‘인사 불이익 당해’

NSP통신- (감사원)
(감사원)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담당자 징계처리와 함께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30일 “구미시 근무성적 평정업무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담당자(이하 근평 담당자)는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하반기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임의로 변경 수정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 평정표는 근평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서열 등에 대해 심사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에 일부 직원의 순위를 변경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발생하게 돼 승진후보자가 뒤바뀔 수 있다며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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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평담당자 A씨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반기별 세 번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37명의 근평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성적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해 심의조서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임의로 작성한 심의조서를 근평위원회가 상정했던 심의조서와 교체하고 교체한 심의조서에 따라 근무성적표를 작성해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인사담당에게 보고해 과장, 국장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득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이 결과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임의 수정된 37명은 물론 이들 수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15명 등 직급별로 7급 8명, 8급 17명 및 9급 27명 총 52명의 승진후보자 순위에 영향을 끼쳤다.

7급은 2년, 8급 및 9급은 1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평균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견주어 A씨가 임의로 수정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해당자들은 당해 기간 또는 1년에서 2년간 승진후보 순위에 밀려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인사담당과 해당과장 등은 A씨가 평정단위별 서열을 바꿔 심의조서를 작성 및 보고와 근평위원회의 평정결과를 임의 수정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는 등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관리감독 철저와 주의를 촉구했다.

또는 A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동법 제69조 1항 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며 구미시에 정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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