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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최대 10년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9-22 17:0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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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구면적의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또 같은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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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또 사전예약공고때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5년 거주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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