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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떴다방·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6-21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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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의 청약시장이 과열되며 떴다방·불법전매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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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한다.

우선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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