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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민원 상담 오세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6-06-16 09:11 KRD1
#국민고충위원회 #외국인노동자

고충위, 18일(일) 오전 10시 부산서

(DIP통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8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 진구 전포2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은 ILO협약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고충위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은 지난 2004년 서울 정동 제일교회에서 처음 시작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안산에서 총 37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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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샬롬의 집'에서 34건의 상담 민원을 처리했다.

이번 부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에는 고충위의 노동, 복지, 민·형사 분야 조사관과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도 중국어, 배트남어, 영어 등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 봉사자가 참여해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