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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건강 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제시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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