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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3개 매체 노출 중단 …24시간 노출 중단조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10 2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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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3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1개)에 대해 ‘포털사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체는 추후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포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B 매체는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해 1개월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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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매체는 한꺼번에 20점의 벌점을 받아 24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D매체는 1개월간 광고 홍보성 기사를 전송해 누적점수 10점을 받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지난 3월이후 진행된 ‘제1차 뉴스검색 제휴’ 심사 과정을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7월에 실시할 ‘제1차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는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네이버) 제휴 접수는 지난 1일 시작돼 14일까지 계속되며 2주간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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