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률안동향,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6-01 15:41 KRD7
#법률안 #개정안 #여신전문 금융업법 #변호사 시험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31일 이원욱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오신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원욱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해 각각 법률에 규정했다. 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했다.

오신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고 합격자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해 대법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존치시켰다.

G03-9894841702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