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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청년기본법 등 5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5-31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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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최적지로 꼽히는 파주에 북한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을 설치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실현과 남북한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광역거점 환경설정을 위해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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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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