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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에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5-23 09: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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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5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과했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기존 10회로 제한됐던 면제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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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모든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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