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가 27일 확정·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개편안을 보면 내달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 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된다.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공급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해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으로 절감함으로써 관리비도 15% 정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착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의 경우 현행 5년이던 것을 7~10년으로 늘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누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가려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시 2~3년 이하 징역, 2000~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를 통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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