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전주시, 한옥마을 불법건축행위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3-17 17:51 KRD7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불법건축물
NSP통신- (전주시)
(전주시)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불법건축물 근절로 한옥마을 정체성 지키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봄철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한옥마을 내 위반건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건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에 한차례만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로 강화하고 동일인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상습적 위반행위 등은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G03-9894841702

시는 이를 통해 전통문화구역인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한옥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하게 계획돼있어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다”며 “건축행위 시 건축사사무소에 상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축행위 전 사업소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