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의 가족사를 둘러 싼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박명재 의원은 전 이 모 포항시의원을 비롯한 4명이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햇기에 이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판사 강기남)은 16일 오전 박명재 의원이 전 이 모 포항시의원을 비롯한 4명에 대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이 모 전 시의원 등은 허위사실 유포로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 법원은 박 의원과 박 의원의 전처 A씨, B모(여)씨, 선거사무소 관계자 C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찰 측에 주문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40여년 전 박 의원의 고소(간통)로 전처 A씨가 구속됐을 당시 상대가 없어 합의(박 의원과)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형사기록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리는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발표를 코 앞에 두고 열려 이번 사건이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를 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명재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김순견 예비후보와 경선에 돌입해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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