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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여수서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 한 캠프관계자 순천검찰에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3-16 14:46 KRD7
#전남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선관위는 4.13총선과 관련해 모 예비후보자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처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캠프 SNS팀장으로 지난 2015년 3월 경 온라인 사적모임을 결성하고 B씨를 위한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제작해 그 단체 명의로 지난 2월 경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1항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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