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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관세법 등 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3-10 14: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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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을 포함해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인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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