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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의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2-18 2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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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부업법 일몰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의 서민들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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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며 “대부업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 하루 수천 건의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업의) 법정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엿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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