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자일리톨 껌 7종 중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은 단 1종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판되고 있는 자일리톨 껌 7종을 분석한 결과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제품은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휘바 애플민트’ 1종에 불과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감미료 중 자일리톨 함유량이 43~69%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현행 식품 유용성 표시지침에는 자일리톨을 일부라도 함유하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시중 껌 29종을 대상으로 산화방지제 3종(BHT, BHA, TBHQ)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산화방지제 표시가 없는 20종 중 3종에서 BH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산화방지제는 유통기한 동안 원료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발암가능성, 간 독성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이번에 검출된 BHT 함량은 허용기준(750ppm) 이내인 25.4~58.6ppm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산화방지제를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껌류에 대한 산화방지제 표시의무 규정이 없다.
또 국내에서 껌류에 허용된 산화방지제 3종류 중 TBHQ는 미국과 일본에서, BHA는 일본에서 껌류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외국에서 금지된 TBHQ, BHA는 이번 시험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계속 허용기준을 둘 경우 사용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껌류에서 TBHQ 및 BHA의 사용금지와 산화방지제 사용 표시의무화 ▲유용성 표시지침 중 자일리톨 함량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자일리톨 껌을 구입할 때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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