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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월 21일자 ‘美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허용 수순...韓은 관련법도 없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캐나다는 자율주행차 운행 기준을 마련, 상용화 허용 수순. 자율주행차는 대구에 한해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청사진만 있을 뿐 관련 법안이 제때 만들어질지조차 불투명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동차관리법’ 이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임시운행허가제도가 시행되면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시험운행 구간 관련, 고속도로 1개구간, 일반도로 5개구간을 20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 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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