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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이 마치 아토피치료에 효과적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과대 광고에 대해 8일부터 시.도와 더불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점검은 아토피 치료 등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과대,광고 뿐 아니라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와 의약외품 중 ‘데오도란트’에 대한 무허가(심사)제품 판매 및 표시기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제조업소 준수여부 등 실제 화장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불법 화장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최근 인체 유해물질 함유 샴푸를 비롯해 로션 등 화장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품 수거 검사와 병행 실시된다”며“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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