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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등 입법지연 대비 상황대응팀 구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04 09:27 KRD7
#금융위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장상황 매주 점검·대책 마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과 대부업법 등의 입법 지연에 대비해 상황대응 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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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은 국회 입법지연으로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의 금리상한이 없는 상황악용과 지난해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 3개사에 대한 구조조정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 상황대응 팀은 매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6일에는 기재부 차관, 행자부 차관, 법무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특별참석)이 참석하는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최고금리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또 금감원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주재 : 금융위 사무처장)를 매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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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기촉법 및 대부업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가칭) 등도 차질 없는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시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막고 각종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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