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백종원의 ‘사과’ 통할까…공교롭게 ‘SKT’ 혜택 등장
(DIP통신) 강영관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6월부터 주택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6월8일부터 18개 사업장, 7851가구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매가 실시된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 사업장들은 주택보증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 완료한 곳이다.
공매사업장에 대한 공매가격, 입찰시기와 조건 등 상세 정보는 주택보증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보증은 이번 공매에 포함하지 않은 환급사업장을 추가해 향후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보증은 공매 후 장기 유찰된 사업장의 경우 주택보증이 직접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동안 조건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해제권유보부 매각)를 신규 도입하는 등 환급사업장 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