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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전 은행권 확대·상시운영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23 06:00 KRD7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개선
NSP통신-(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전(全)은행에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상시 운영함에 따라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자신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존재 유무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위탁자의 영업점 방문시, 은행이 먼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환급이 이뤄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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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6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그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9월말 현재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중인 장기미거래 신탁은 총 143만6000개 계좌, 2299억원 규모다.

전체 계좌수의 93.3%가 10만원 미만으로서 소액 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이나, 위탁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한다.

또한 잔액 1000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으나 그 금액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운영 하도록 통일했다.

고객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람메시지(pop-up)를 발송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새로 도입된 주소변경 제도를 활용해 최신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했다. 고객이 주소·연락처 변경 사실을 알려주면 해당 정보가 전 은행에 전파된다.

또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액(1000만원이상) 장기미거래 신탁을 특별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현행과 같이 계좌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위탁자의 현행유지 의사를 녹취나 이메일 회신 등을 이용해 기록·보관하고, 신규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장기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녹취기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므로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기간의 갱신 여부 및 적절한 기록·보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바와 같이 은행별로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올 12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에 팝업·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각 은행 지점에 부착키로 했다.

이들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고액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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