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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샌디스크 특허로열티 50% 줄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5-28 10: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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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삼성전자가 샌디스크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통해 특허로열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됐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

신규 특허계약은 양사의 기존 특허와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8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은 향후 7년간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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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특허계약은 MLC 낸드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양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3D 메모리 기술은 계약에서 제외됐다.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정도.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플래시시장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거래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균형있는 특허계약을 맺게 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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