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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

(1)공익을 우선하고 법에 따라 결정해야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12-16 22:39 KRD7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방송법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통신공룡’에 이어 ‘방송공룡’까지 탄생할것인가? 한국의 이동통신산업 공룡 SK텔레콤(한국의 1위사업자)이 케이블방송에까지 손을 뻗혀 결국은 방송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케이블방송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에 흡수 합병돼 CJ헬로비전으로 새출발하게 된다. 업계는 "결국 SK텔레콤은 M&A(인수합병)를 통해 통신 및 방송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케이블방송은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 지상파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방송산업의 생태계가 와해 되는것 아니냐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심사를 앞두고 본지(NSP통신)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등을 집중점검한다. 그 첫순서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공익을 우선하고 법에 따라 결정해야’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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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과 CJ헬로비전 M&A의 핵심 쟁점은 방송의 기본가치인 공익성 보호 vs.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로 간주, 방송의 플랫폼 다양성 보호 vs. 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방송통신의 인위적 융합, 통합방송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M&A의 검토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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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송의 기본가치인 공익성 보호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행위의 문제이다.

이번 M&A는 ‘방송의 기본가치인 공익’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행위’가 충돌한 사안으로 공익 보호 관점의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대해 시장의 ‘자유경쟁’과 ‘공익보호’가 충돌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익이 기업의 자유에 우선 한다’ 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또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 산업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와 공공성·공익성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등 방송의 기본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간 결합을 일반사업자간 결합으로 보고 경제적 판단에 따라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를 판단 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채널 편성, 고가고객 중심 채널 구성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 차단, 소수의견 무시, 상업적 대중문화의 획일화 등으로 방송의 기본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합병 건은 정부가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추구해온 플랫폼 다양성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정책을 지속할지 아니면 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방송통신의 인위적 융합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1위사업자의 M&A로 케이블사업자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어 신규투자, 품질개선 보다는 회사 매각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케이블사업 퇴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M&A는 방송의 플랫폼 다양성 보호인지, 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방송통신의 인위적 융합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유료방송의 다양한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이종 플랫폼간 경쟁을 유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경쟁을 촉발시켜 미디어 산업 발전과 이용자 선택권 증진 등 정책적 목적이 있다.

SKT의 CJ헬로비전 합병은 다른 케이블사업자의 사업퇴출을 촉발시켜 플랫폼간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케이블 관련 장비, 장치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PP는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존재하여 상호간 대등한 수준의 협상이 가능하였으나, 소수 거대 유료방송사업자로 재편될 경우 협상력 불균형으로 PP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도 이러한 우려로 방송협회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도 SKT의 인수·합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통합방송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번 M&A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1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안은 IPTV사업자를 포함하여 유료방송사업자 간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방송법 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미래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의미에 따르면 이번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통합으로 유료방송사업의 ‘\일서비스 동일규제틀을 마련 ▲일반 등록 PP간(승인PP 제외)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 조항 등 유료방송사업 활성화 정책 반영 등이다.

또 통합방송법안은 IPTV사업자를 포함하여 유료방송사업 상호간 겸영 또는 소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조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유∙겸영제한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현행 방송법령이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에 대해 33%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에 대해서도 SO 지분의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업계 관계자는 "SKT가 23개 지역의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결합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 IPTV(전국 11.5%)의 점유율 합치면 50~60%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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