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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문재인 ‘국민우롱 쇼’ 중단하라…“한명숙 전 총리 이미 당원 자격 없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11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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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해 ‘국민우롱 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 전 총리의 측근을 통해 ‘결백을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주요 언론에서는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 육참 골단(肉斬骨斷)의 첫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육참’도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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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며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따라서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다”며 “문 대표가 설마 이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문 대표가 느닷없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이미 현행법상 당원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를 이용해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요, ‘국민우롱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항2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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