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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신청 여부를 묻는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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