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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등 신규편입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11-30 22:1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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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하 증금예수금),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을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한 것.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 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 편입하고 해당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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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를 적용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 명확히 했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도 의무화했다.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신설,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 신설, 개산지급금 초과지급(파산배당<개산지급금)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해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 해소,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200만원→500만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며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후속조치로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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