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고시원은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접수된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소비자피해는 지난 2011년 72건,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1건, 올해 들어 9월까지 58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대별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또 소비자들 가운데 94.1%(239건)는 이용료를 현금 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쟁 발생 시 계약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 결정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월 단위로 계약 체결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받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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