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스팀청소기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판매 중지됐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밥솥, 스팀청소기 등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판매중지와 수거를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미 판매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시판품 조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함께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전기제품 10개품목 115개제품을 대형마트, 전문매장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입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했다. 이중 9개 품목의 18개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 중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및 전기장판에서는 열선온도 또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전기보온밥솥, 발욕조, 스팀청소기는 절연성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은 정격소비전력이 기준에 미달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 중 열선온도 또는 표면온도 초과와 절연성능이 미달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 중에 화재 또는 감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10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모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AS센타 등에서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적합제품은 한일의료테크, 한일매트의료기의 전기방석 2개 제품, 상아전자, 삼화산업사, 한일전기, 보온전기 등의 전기요 4개 제품, 한일상사, 한일의료기, 삼성생활건강, 세코, 태평양의료기 등의 전기매트 5개 제품, 우리플러스, 유일전자 등의 전기장판 2개 제품, 노비타, 스틱스 등의 발욕조 2개 제품, 범창전자의 요구르트제조기, 유니스코의 스팀청소기, 청명일렉의 전기후라이팬 등의 제품 등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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