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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25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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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했다.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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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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