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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주차장·지하 변전소 설치허용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5-14 11:39 KRD2
#국토부 #자전거주차장 #변전소

(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를 완화하며,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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