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이상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극히 어려워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지역별 매입가격은 최고 매입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