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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동간격 규제 대폭 완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13 10:26 KRD2 R0
#서울시 #아파트 #동간거리

현행 건물 높이의 1배에서 채광방향 0.8배, 그 이외 0.5배로 완화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높이의 0.8~0.5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 간 이격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채광방향은 0.8배, 그 이외 동간거리는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현재는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한 동’은 최소 20m 떨어져야 하지만 내달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창문이 있는 방향이더라도 16m만 띄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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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창문이 없는 쪽에 있는 동과의 이격거리(측벽 간 거리)는 높이의 0.5배를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강남의 저밀도 재건축아파트나 자연경관지구 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용적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동간 거리를 4m 이상만 유지하면 건축물 높이의 0.25배만 떨어지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용적률은 약 52%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보류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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