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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화재 위험 알려준 이웃 오히려 폭행한 40대 집유3년

NSP통신, 전옥표 기자, 2015-11-20 14: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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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전옥표 기자 = 대구고등법원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오히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자던 중 아래층 주민이 음식 타는 냄새가 난다며 깨우자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A 씨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전옥표 기자, jop222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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