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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건설공사 현장에 게시 및 건설공사 완공 시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공개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장밀집지역 교육지원 특별법안은 공장밀집지역 학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장밀집지역 학교의 악취·공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계획의 수립, 공장밀집지역 학교 학생의 건강검진 실시 등 공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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