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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달까지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11-18 16:30 KRD7
#전주시 #전주 #어린이집 CCTV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 9. 19일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오는 12월 18일까지 총 사업비 11억7400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내달 종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80%가 국비와 도비, 시비(국비 40%, 도비 12%, 시비 28%)로 지원된다. 20%는 어린이집 자부담이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 어린이집 722곳 중 어린이집 CCTV 설치비가 지원되는 곳은 695개소(96.3%) 367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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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적요건을 갖춰 CCTV를 설치한 관내 17개 어린이집과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미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10개 어린이집 등 27곳은 설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CCTV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별 책임자 지정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밖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도 강화됐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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