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관리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5-08 13:31 KRD2 R0
#서울시 #공사대금 #하도급

하도급대금 1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금 의무화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 중인 하도급 공사의 대금지급 이행을 직접 관리해 불공정 사례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월 실시한 시 발주 공사 345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청이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검토해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과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G03-9894841702

또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인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했다.

이밖에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