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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14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11-12 10:23 KRD7
#전남지방경찰청 #도박사이트 #도박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경찰청은 지난 11일 114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일당을 적발해 운영총책 A씨(33·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올 11월 초순까지 B씨(31·남) 등과 함께 C씨(34·남)등 5명을 고용해 회원들로부터 114억 원을 송금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을 소개받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서버와 IP를 범행에 이용하고 범행장소를 3~4개월에 한 번씩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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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들과 금융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을 한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누적 도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단순 행위자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범죄자 본인이 피해자인 범죄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을 통해 처벌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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